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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 과 치매간병보험보험 백서 2025. 6. 2. 08:26
장기 요양 보험과 치매간병보험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^^
요즘은 수명이 늘어 나면서 치매 환자도 늘고 있어요 , 그래서 이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죠
그래서 국가장기요양보험과 민간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과 치매 인구 증가에 따른 심각성, 민간장기요양보험과 치매간병보험이
왜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-국가장기요양보험
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국민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.
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예요.
-장기요양보험의 혜택1. 재가급여 : 방문요양, 방문목욕,방문간호,주야간보호,단기보호,복지용구
2. 시설급여 :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서의 생활지원
-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.
이때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증,건강보험증,그리고 의사의 진단서 등이 있어요
신청후에는 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고, 결과에 따라 요양 등급이 결정돼요-장기요양보험등급 판별
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뉘어요. 1등급이 가장 심각한 상태, 5등급은 인지장애등급으로 치매등급입니다
등급판별은 전문평가사가 진행하며, 이를 통해 어떤종류의 서비스가 필요한지 결정한답니다
국가장기요양보험이 일상적인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, 일정부분 '자기 부담금'이 있기 때문에
이런부분까지 보완을 해두려면 민간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해요다양한 보험사에서 치매간병보험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,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
민간보험은 보장범위나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, 개인상황에 맞춰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
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- ①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%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
- ②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%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
- ③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.
- ④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0%를 감경합니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40% 또는 60%를 감경합니다.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른 급여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
-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
-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
- ④ 비급여 항목(시행규칙 제14조)
- 식사재료비
-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
- 이·미용비
-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
-출처 국민건강보험
-치매 인구 증가
최근 통계에 따르면, 2020년에는 약 75만명이었던 치매 환자가 2030년에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요
이 처럼 늘어나는 치매 인구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치매는 단순한 기억력저하가 아니라, 일상생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해요
치매 환자는 일상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간병의 필요성이 커지는데 , 이때 치매간병보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
간병인 비용이나, 요양시설이용료 등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요
치매환자의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텐데요 , 그러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보험은
꼭 준비해두시는 게 좋아요보험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.
보험이란 오늘 내는 비용으로 미래를 조금씩 사두는 것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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